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8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古都)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2004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발표 및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도 토지보상 및 초기 발굴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