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닭·오리의 식육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자 등은 대부분이 영세한 영업자로서 이들은 지금까지 도축장에서 10마리 이상 단위로 포장된 생닭 등을 납품받아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게 하고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전통시장의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닭오리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열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식파라치’까지 등장하여 상인들은 곤욕스러운 상황임. 따라서 전통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마친 영업자에 대해서는 닭오리 등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닭오리의 축산물이 판매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4조(영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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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