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제안이유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 등록대상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선박은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박대여업자 등이 임차한 선박도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단체협약의 선내 게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의 삭제(현행 제7조 및 제13조제2항 삭제)
현재 선박소유자 등은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ㆍ사 관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게시를 선원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단체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게시 의무 및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
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2항 신설)
1)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임금부담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등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대상 선박)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2조(벌칙)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