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예외적 공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폐지(현행 제5조 삭제)
전자무역 촉진시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전자무역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착으로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요건의 상향입법(안 제21조)
1) 현행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에 한계가 있음.
2)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개범위 및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의 폐지(현행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1)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22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55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