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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례품이나 경품을 예외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