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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변전소의 연계용량 부족으로 인해 신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한전이 연계용량 기준을 일률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늘어난 연계용량이 많지 않고, 소규모 변전소가 있는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연계용량이 감소하여 신규 사업여건이 악화됨.
따라서 향후 크게 증가할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증설을 통한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