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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이에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수부),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국토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청’(차관급) 단위 집행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한ㆍ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어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또한 정부의 새만금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 새만금사업의 1단계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새만금개발청 예산규모는 185억원에 불과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ㆍ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함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