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기준 만 5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2009년에 조사하여 정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의 추가 부담분을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또한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 과정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호자 대표 등을 참여시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 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