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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4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5천여 대이며, 이 중 약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객운수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이나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이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90조(벌칙)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