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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명의(實地名義) 금융거래와 충돌되는 우편대체계좌에 대한 체신관서의 명칭 승인 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및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계좌의 명칭)
제6조(법인 등의 계좌 가입)
제7조(대리서명인)
제8조(참가서명인)
제9조(인감ㆍ서명)
제10조(계좌의 가입)
제11조(계좌의 개설)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06 · 우편대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