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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2008년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등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5월 24일을 ‘한부모가정의 날’로 선포한 이후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부모가정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취지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4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한부모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