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인사청문회법」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내정자에게도 청문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공직후보자와 공직후보내정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등 세부적 규정을 국가기관별로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