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추어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임차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금지 및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유상운송 알선업체의 불법영업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김.
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90조제7호의2 신설, 제90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