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 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25.1%인 44만 명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적용 배제 또는 임의 가입 조항은 단시간근로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오히려 보호가 더 필요한 초단시간근로자를 사각지대로 내보는 것이며, 고용보험 적용배제로 인해 재취업까지 필수적인 최소한의 생계유지마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