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경품제공이 가능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뿐만 아니라 규제가 불필요한 품질인증 식품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없더라도 일률적으로 품질인증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업체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안 제10조제1항)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16조 삭제)
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수거검사의 의무화(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