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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해외 기업의 주식 인수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지금까지는 납입자본금 대비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투자 금액의 범위 내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입자본금 대비 투자 금액 비율의 제한 없이 창업자 등에게 투자한 납입자본금의 규모만큼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