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 사회적 최약자 계층의 생산참여로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건설시장은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불법위반행위의 성행 등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건설업자의 부실시공은 시설물 이용자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부도잠적 등에 의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체불은 관련 기업의 존속 및 소속 근로자 및 영세 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규 건설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건설업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생발전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25인으로 규정되어 대내외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업 규모나 지역별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청취가 어렵게 된 바, 운영위원수 상한을 30인으로 확대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의3 신설).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수 상한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함(안 제5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82조의3(영업정지 등 처분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