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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개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활용도 또한 상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9조(교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