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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자격취소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