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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의원 외 3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과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등 배당소득 비과세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공모가 불가능한 조합법인 등의 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리고 동 제도 폐지시 서민의 소득감소로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조합법인의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워져 농어민·서민 실익사업 등 지역금융기관 본연의 사업 축소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88조의5).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