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에 수원시 소재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리허설 중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무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2012년에는 고양시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 도중 무대장치가 떨어져 공연스태프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 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매년 갱신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와 등록 후 10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행정처분 기간에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0조).
바. 안전재해대책계획 미신고 및 안전검사 등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연장의 등록)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폐쇄조치 등)
제40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