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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방법을 기피하고 있어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37.4%)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