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이 낮아져 원자력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안전규제의 측면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조치 후 해당 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와 같이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가 충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 설치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규제, 방호 및 방재대책, 발전정지 후 재가동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등).
나.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ㆍ제5호).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조).
마. 원자력발전의 안전규제와 방호 및 방재대책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0조(결격사유)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5조의2(지역사무소의 설치)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