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당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됨에 따라 오히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시장 가격이 높아지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파법이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예견됨.
이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2726호 전파법의 개정규정을 삭제하여 계속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을 가능하도록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0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33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