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2013년에만 총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09년부터 5년간 약 63만명의 해외환자 진료로 총 1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음.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도 최근 국내병원의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수주 등 가시적 성과사례가 창출되고 있음. 국제의료사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하여 약 8,000조 규모(’12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주변 환자유치 경쟁국인 태국ㆍ싱가폴 등과 차별화되는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정보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존의 의료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어, 국제의료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유치사업자 및 진출기관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의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사업자 중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는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