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소유자의 부품결함 시정요구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및 제94조제3항제2호).
한편 현행법은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함시정 요구건수나 비율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결함시정 요구건수 및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분기마다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내용 및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90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