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발의 ·
제안이유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증진시켜 법인 설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안 제32조).
1)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요건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3)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관의 변경을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전환함(안 제42조 및 제46조).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한 것에 맞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48조)
1) 현재는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 등의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와 배치되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법인 출연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가 필요하면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되도록 하되,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하는 경우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출연재산은 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1조(법인의 성립)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제33조(법인의 성립시기)
제38조(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변경)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3조(청산 중의 파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7조(벌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