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법령 제ㆍ개정 시 협의 등을 명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허용 원칙ㆍ금지 예외’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안 제2조의2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의4).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완화 시범지구 내 관련 규제의 완화 및 행정상 특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수의계약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의 완화 등의 지원 및 특례를 적용함(안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3항).
마. 경제자유구역 내 특성화된 음식문화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식품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4(관련 법령안의 협의)
제4조의2(규제완화 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