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지침상의 사전협의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를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임용현황을 명시함으로써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로 부적절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54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