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