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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발의 · 의원 외 31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예ㆍ적금 증서(통장)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의 효과가 있음. 그러므로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1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