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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수입 재활용고철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공항·항만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운영하는 재활용고철취급 사업장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입국이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으로 하여금 그 사실과 유의물질의 수입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방사선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