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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 이외의 농약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는 발암가능물질, 내분비계교란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의 400배가 넘게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직접 노출되는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사용량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