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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한 새로운 의학기술 및 영상기술이 개발되면서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 환자의 보호자, 관계 의료인 또는 다른 환자가 의료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환경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배출과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목적으로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다수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환자의 방사선 등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