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의 사유로 위헌결정(2011헌바390, 2013. 8. 29. 결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사유를 해소하고,
구직급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며,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구직급여일액 개편(안 제46조제1항제2호)
1)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최저한도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그 상한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책정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근접하는 문제가 있고, 월 구직급여액이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월 근로소득과 근접하게 되어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2)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낮춤으로써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구직급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현행 제59조 삭제)
1)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9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