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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발의 · 의원 외 3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 세제지원 혜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고유업무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