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에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 원전주변지역은 당장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입을 직접적인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에서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국이 되는 데 기여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운영 및 수명 연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자력 안전 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