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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증명서의 예시로 운전면허증을 규정할 뿐 대표적인 증명서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2011년 6월에 전부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사업이 크게 위축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비혈연 간 신장이식수술 건수가 2010년 65건에서 2012년 3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에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이식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전제로 장기이식의료기관 외에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없애며,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4조제2항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