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제안이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의 개선(현행 제31조의3 삭제, 안 제50조의2 신설)
1)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는 특허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재 신청에 있어 특허권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등이 미비되어 있음.
2)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특허목록에 등재받으려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재 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재될 수 있는 특허는 의약품의 허가일 전에 출원된 특허로 한정함.
3) 특허권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등재 대상이 되는 특허를 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개발 과정과 무관한 특허가 등재되어 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판매제한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신설)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를 근거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자 등은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등 특허권과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경우, 판매제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를 제한하도록 함.
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0까지 신설)
1) 의약품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특허권의 효력 등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의 자료를 근거로 가장 이른 날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등재된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로서 가장 이른 날 심판을 제기한 자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다른 자가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합의 제출 의무 부과 근거 마련(안 제69조의3 신설)
1)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담합을 통하여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자 등과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에 특허 분쟁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제31조의4(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의2(관계기관에의 통보)
제69조의3(합의의 제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82조(수수료)
제82조의2(등재료)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5조(벌칙)
제97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