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제안이유
오늘날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적임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貨主)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화된 물류운송환경에 맞도록 일부 육상 물건운송 규정을 수정하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함으로써 육상 및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상 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안 제137조의2 신설)
1)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육상운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중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로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복합운송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육상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송인의 위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육상 물건운송 관련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안 제137조의3 신설)
1) 육상 물건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2) 육상 물건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일관된 적용을 통하여 운송인과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져 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육상 물건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안 제146조의2 신설)
육상 물건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라. 복합운송계약의 의의(안 제150조의2 신설)
복합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마.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안 제150조의3 및 제150조의4 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과 송하인ㆍ운송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과 같은 법정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한편, 복합운송증권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안 제150조의5 신설)
1)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된 운송구간을 제외하고 운송거리가 가장 긴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이종책임(異種責任) 체계를 구체화 함.
2) 이종책임 체계로 하면서도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등 복합운송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복합운송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함.
사. 복합운송 관련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안 제150조의6 신설)
1)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2) 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일관된 적용을 통하여 운송인과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져 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복합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안 제150조의8 신설)
1)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항공운송구간의 거리가 가장 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복합운송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의)
제137조의2(책임의 한도)
제137조의3(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137조의4(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14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146조의2(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147조(준용규정)
제150조의2(의의)
제150조의3(복합운송증권)
제150조의4(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
제150조의5(손해배상책임)
제150조의6(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150조의7(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150조의8(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150조의9(책임경감의 금지)
제150조의10(준용규정)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15조(준용규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제826조(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