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과거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제품 등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제품 등’의 범위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창작 및 개선’에 ‘기술개발’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2)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지 아니하고 실제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마련함.
다.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 현행 제7조 삭제, 안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외관기능 등이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부착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벌칙 등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법에 따른 부착금지, 사용정지명령 및 벌칙 규정을 각각 삭제함.
라.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가(低價) 발주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사용료모형제작비 등은 원가계산비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8 · 산업디자인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