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의 9%를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회사 이익만 추구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영세 조직원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72조제1항).
현재 손금불산입금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세무조정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또한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2조 본문에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ㆍ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금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한편 정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배당촉진을 위하여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등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될 예정임.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ㆍ서민 등의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배당금 손금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배당을 확대하여 서민의 가계소득의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