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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사도의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34 · 사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