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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발의 · 의원 외 27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금융협동조합인 농·수협·산림조합은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이를 납부하고 있어 금융협동조합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각종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져 최종적인 혜택은 농어민 등 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를 개정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함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