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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내의 불법행위의 단속 등 규제 위주의 관리업무 외에 국립공원 내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ㆍ문화경관 등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종전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여 지원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26 · 국립공원관리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