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연공원 탐방객의 휴양ㆍ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나.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안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 신설)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자연경관과 휴양, 해양레저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원해상휴양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 완화(안 제18조제2항제2호차목 및 카목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받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공원 인근 주민의 편의를 높임.
라.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주민들이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마. 국립공원관리공단 근거 규정의 분리(현행 제6장 삭제)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국립공원공단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도립공원 등의 명칭)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7조의2(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제17조의2(생 략)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4조의4(퇴거조치 등)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6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제45조(법인격)
제46조(사무소 등)
제48조(등기)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0조(임원)
제54조(직원의 임면)
제55조(대리인의 선임)
제58조(출연)
제5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0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제6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64조(공단의 규정)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제66조(잉여금의 처리)
제67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68조(지도ㆍ감독)
제6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3조의3(생태체험사업)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