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적자 보조, 환승할인 손실보조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시행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방식 대신,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버스운송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등 버스 관련 5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폭 축소되어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서비스도 저하되어 국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퍼센트에서 20.39퍼센트로, 분권교부세율을 0.94퍼센트에서 2.09퍼센트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