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축허가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하며,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건축주와 설계자 등 계약당사자 간 자율성 침해 문제가 있는 건축표준계약서 규정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과 이미 보편화 된 온돌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이 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위원회,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나.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안 제10조제1항 개정)
1) 건축주가 대지구입, 건축설계 착수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에게 계획 중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허용되는지를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내용에 건축기준의 완화, 건축제한 등을 고려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안 제11조제3항 개정)
1)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그 구비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라.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 확인(안 제11조제4항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음
2) 허가권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폐지(안 제15조제3항 삭제)
건축관계자 간(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설계·시공·감리업무 계약 체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보급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는 해당 건축물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당사자 간 자율성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바.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규정 폐지(안 제24조제5항 삭제)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한 경우 공사현장에 공사의 규모, 건축관계자 등의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사항이 변경되거나 건축관계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표지판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폐지함
사. 조경기준 고시 폐지(안 제42조제2항 삭제)
지역적 특정에 맞는 지역별 수종과 식재 방법 등 조경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안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을 만큼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자.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안 제63조 삭제)
온돌 등 시공 방법 등 난방설비 기준은 이미 일반화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차.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안 제77조의9제1항단서 신설)
1)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77조의13)을 두고 있으나,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음
2) 제77조의13의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 경우 일정 기간(대통령령 정함) 이내는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안 제77조의13제3항 개정)
1) 현재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 계단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도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9(통합심의 등)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24조(건축시공)
제42조(대지의 조경)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5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