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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소음의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자로 하여금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며,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7호 신설, 제8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