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기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부문화 활성화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오히려 현행 세법 중 일부 규정은 기부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그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기부행위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익법인 중 결산서류를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등의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경우 그 출연 한도를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시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해당 주식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처분하는 시점까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시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다시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특별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은 배제함으로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성실공익법인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5항부터 제7항 신설 및 안 제101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